시는 이번 고시에서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돼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를 명문화했다.
시는 또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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