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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보험 해지 보험금 12억 가로채
입력2006-12-01 17:14:12
수정
2006.12.01 17:14:1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일 우체국에서 빼낸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로 신분을 위장한 뒤 해당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거액의 해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 모 우체국 소속 영업과 팀장 김모(40)씨와 그의 형(52), 공범 임모(49)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체국 내 계약직 보험설계사였던 김씨가 빼낸 보험 가입자 H씨의 정보를 이용,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H씨의 보험 15건을 해지해 해약금 12여 억원을 지급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우체국 보험의 해약절차가 단순하고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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