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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

박근혜 당선인 공약 1년 빨리 이행

올해부터 소득하위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을 8분위까지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1년 빨리 이행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8분위까지 확대하는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초 정부예산안 2조2,500억원 기준으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250억원이 추가돼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총 2조7,75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소득별 지원액은 ▦1분위 315만원->450만원 ▦2분위 202만5,000원->270만원 ▦3분위 130만원->180만원 ▦4분위 112만5,000원->135만원 ▦5분위 90만원->112만5,000원 ▦6분위 67만5,000원->90만원 ▦8분위 67만5,000원 이다. 등록금의 100%인 450만원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67만5,000원을 받게 되는 7분위는 금액 변동이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1일까지로 예정된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5일까지로 연장해 신청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재학생 중 부득이하게 이번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입생ㆍ복학생ㆍ편입생 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신입생은 작년에는 3월 입학 이후 장학금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재학생처럼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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