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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다르면 시장 혼란" 취득세에 맞춰 다시 조정

■ 양도세 면제도 4월1일 소급적용<br>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br>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일 오전 의원들이 계류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류효진기자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조치가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4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4ㆍ1 부동산대책의 세제 혜택일을 이같이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각각 22일, 1일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취득세는 1일, 양도세는 22일로 시행일이 돼 있는데 법사위에서 양자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면서 시행일이 재조정됐다.

이 같은 요청은 동일한 대책에 포함된 부동산세제 혜택의 시행일이 달라 생기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 대형투자은행(IB)육성, 주식매매가 가능한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 보이스피싱ㆍ해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 사기피해자에 금융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됐다.

당초 법사위는 29일로 예정됐던 하도급법ㆍ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의 처리에 제동이 걸리며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여야는 결국 이날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겨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법안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까지 반발하는 법안이다.

전날 국회를 방문한 경제5단체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유해물질 규제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문구 중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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