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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쉬워진다
입력2009-01-07 21:34:32
수정
2009.01.07 21:34:32
의결권 대리행사 서류에 주주현황 기재의무 없어져<br>금융위 내달부터 시행
올 2월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공격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해 참고서류를 제출할 때 주주ㆍ경영 현황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는 발행가를 청약 직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도록 해 편법 투자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안에 의하면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적대적 M&A 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공격자는 참고서류 제출 때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ㆍ인사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지고 목적만 기재하면 된다.
또 상장사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 산정 기준일이 ‘청약일 전 3거래일’로 바뀐다. 지금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기산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10% 이내에서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아울러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완전히 자율화된다.
금융위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ㆍ상장할 때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ISOCO)의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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