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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대구ㆍ충남ㆍ세종 레미콘 업체 하도급법 보호 받아

대전ㆍ대구ㆍ충남ㆍ세종 등 4개 지역의 중소 레미콘 업체들도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는 지역을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12개로 늘렸다.

레미콘은 지역간 거래가 불가능한 대표적 업종이다. 제조 후 1시간 30분 이내에 건설현장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느 한 지역 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형 레미콘 업체가 있을 경우, 이 업체가 인근지역 건설현장의 주문을 독식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 대형 레미콘 업체와의 거래가 편리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왔고, 이번에 4개 지역 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지역을 넓힌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하도급법 적용으로 인해 대형 레미콘 업체에 주문물량을 빼앗김으로써 보게 되는 손해보다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의 경감 폭을 확대하고,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원사업자의 보존의무 대상 서류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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