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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폐기물 총량제 2007년 실시

지자체별 반입 할당·제한

오는 2007년부터 시ㆍ군ㆍ구 지방자치체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총량이 제한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14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 총량을 미리 정해놓은 뒤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제도로서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반입총량은 기본 목표인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고려해 인구와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며 최종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반입총량 등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확정한다. 또 인센티브나 제재 방안은 할당량을 초과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입 수수료 할증료를 받은 뒤 이를 할당량보다 덜 반입한 지자체에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동일 관리공사 자원개발처장은 "우선 2007년에는 지자체와 자율적인 협약을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차츰 인위적인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이 불과 10여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총량제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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