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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업무착오로 민원발생시 수수료 면제
입력1999-07-07 00:00:00
수정
1999.07.07 00:00:00
박희윤 기자
조달청은 정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업무잘못으로 민원인이 두번이상 방문할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주고 불친절한 전화응대의 경우도 국제전화는 비용 전액을, 시외전화는 건당 2,000원 상당을 각각 보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조달청은 이와함께 계약표준행정 소요일수 초과시 납품된 물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대체납품할 경우 납품업체의 부도·파산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새계약을 맺을 때 저장물품을 공급기한 이내에 공급하지 못할 때 등에도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환불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납품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내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돌려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조달물자 대금청구를 받고 8시간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때도 5,000원 상당을 보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상규정으로 연간 600억여원에 이르는 조달수수료 등 조달세입의 5%가량에 해당하는 30억원 이상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자체추산하고 있다./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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