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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과기정위, 저작권법 대립 움직임

변재일 의원 "이중규제로 해당산업 위축" 경고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제동으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과기정위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문광위를 통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아래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IT(정보기술) 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우리가 IT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은 누구나 쉽게 유.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자망과 거기에서 나오는문화 인프라"라면서 "순간적 착오로 정보통신 문화 인프라를 말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문화산업진흥법의 경우 문화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영화, 음악, 게임,애니메이션 등의 장르 구분에서 에듀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문화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제공 등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 및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이중규제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네티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에 규정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도록'하는 서비스의 경우 P2P서비스 뿐 아니라 메신저나 웹하드, e-메일 등 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IT(정보기술) 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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