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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틀간 380명 적발

법무부가 13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 단속에 반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한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자체 직원 100명과 경찰 260명 등 총 360명에 달하는 합동 단속반 50개조를 편성했다. 법무부는 단속 첫날인 2일 하루동안 210여명을 적발한데 이어 3일에도 170여명을 단속하는 등 초기부터 단속성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매달 열흘을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공조를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나머지 기간에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통한 상시적인 적발활동이 지속된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단속의 경우 시흥, 안산, 서울 가리봉동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위주로 이뤄져 온 기존과 달리 전국 사무소에서 가능한 모든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나 마감시한을 연장하며 출국을 독려하는 `당근책`을 써왔지만 자진 출국 외국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6,000여명. 이는 그간 무단으로 직장을 옮겼거나 허위로 직장 신고를 한 외국인을 뺀 수치로 당국은 실제로는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반별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게 유연성을 갖고 단속할 방침”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는 집회와 농성, 단식투쟁 등을 통해 정부의 이런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 체류자 전면 합법화 투쟁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등은 2일 서울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사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원인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고 현행법을 개정,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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