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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동일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 분의 50%만 내게 된다. 또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부를 안내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암ㆍ희귀병 등으로 무거운 의료비를 부담하던 연간 20만명 가량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1,3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지나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당초 올 연말에서 3개월 정도 늦어진 데다 건강보험료ㆍ진료비 인상을 앞두고 발표돼 `반발 무마용` 성격도 띠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동일 질환으로 인한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일 경우 120만원 초과액의 50%를, 300만원을 넘을 경우 120만원 초과액의 50%와 300만원 초과액 전부를 감면 받게 된다. 동일 질환으로 의원ㆍ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는 감면혜택을 받지만 다른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동일 질환 여부를 가리지 않고 30일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사후보상해주는 제도만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13만건(환자 중복) 30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감면대상을 동일질환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동일질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동일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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