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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수칙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칙안은 서비스 주체인 기업이용자, 개인이용자, 서비스 제공자별로 10여개의 보호수칙을 담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비스업체가 자사의 데이터를 임의로 접근, 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인이용자도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사업자인지 국내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국내법으로 정보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업체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의 국가위치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해지하면 데이터를 완전삭제 하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수칙에 대해 이달말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를 통해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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