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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재기간 파업은 유죄"

대법, 철도노조 前간부 7명에 벌금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사측과의 협상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전 간부 7명에게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직권중재에 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손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철도노조 지부 간부인 손씨 등은 지난해 2월말 사측과의 최종협상이 결렬되자 총파업을 선언한 후, 중노위 위원장이 노동쟁의 중재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15일간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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