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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라도 분할양도땐/1가구1주택 면세 못받아/서울고법 판결
입력1997-11-10 00:00:00
수정
1997.11.10 00:00:00
집을 한채만 갖고 있더라도 그 주택을 분할해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9일 인천 중구 을왕동의 단층 주택을 분할해 팔았다가 1천7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박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집이 한채밖에 없고 그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택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분할해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정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의 2백35㎡짜리 단층주택 중 절반을 분할, 김모씨에게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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