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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 노조 탄압 악용"

고용노동부가 준비중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임의화 개정안에 대해 공인노무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노무사회는 재심절차 임의화가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자칫 일부 기업들이 조합간부 해고 및 중노위 재심절차 생략을 통한 소송제기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채호일 노무사회 회장은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가 도입되면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해고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신분을 중노위 심판 때까지 인정해 부당한 조합탄압을 막는 노조법 규정이 사문화돼 적법한 노조 활동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회장은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에 대한 중노위 재심절차를 임의화한 선택적 재심제규정이 포함된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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