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7%'로 바뀐다.
국세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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