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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이전 조례' 제정
입력2005-04-07 18:57:01
수정
2005.04.07 18:57:01
인천시가 타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인천시는 수도권 기업규제와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정책으로 관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탈인천 현상에 따라 산업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타 지역 본사의 인천 이전 등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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