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구에 '첨단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서울 서초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이 5분 이상 머무를 경우 스스로 시간을 계산해 단속하는 첨단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무인 자동 카메라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거나 탑승한 상태로 조금 이동하더라도 좌.우 50m 촬영 범위 내에 계속 머무르면 최초에 인식된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계속 추적하며 시간을 계산해 5분이 넘을 경우 단속한다. 주.야간 관계 없이 단속이 가능하며 시운전 결과 하루 평균 200∼300대의 단속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구는 우선 관내 주.정차 취약지역 21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7∼8월에 25대를 추가 설치, 올해 안에 모두 41대를 운영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카메라는 기존 단속 카메라와 달리 상황실 요원 1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현장 단속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마찰을 빚을 일도 없어 예산도 절감하고 단속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단속과 함께 단속구간 표지판을 증설,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