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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마구잡이 설치 못한다

냉방·환기시설 실외기, 보행자에게 직접 열기 닿지 않도록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마구잡이로 설치하다가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현재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위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에 위배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주가 빠른 시일안에 설치장소를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축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배출구면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 설치방향 만을 바꿔 실외기의 배출구를 벽면을 향하도록할 경우 안전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속대상이 된다.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다만 특별단속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면서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면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내년 2월 이전에 자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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