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르헨티나 또 디폴트 악몽

美 대법원 채무 구조조정 상고 각하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1년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당시 채무 구조조정을 거부한 헤지펀드들에 전액 상환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제기한 상고를 미 연방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각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거액의 채무를 전액 갚아야 할 처지에 몰리면서 디폴트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별도의 언급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2001년 당시 채무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총 13억3,000만달러를 전액 갚아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까지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10일 법정공방이 아르헨티나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가신용등급을 'CCC+'로 한 단계 강등하고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결정하면서 채권단과 채무조정에 합의했으나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미국의 일부 헤지펀드들은 이를 거부하고 미 법원에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1심 법원은 지난해 이들 펀드에 채무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뉴욕 소재 제2순회항소법원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이들 헤지펀드에 한푼도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뉴욕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아드리안 콘센티노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대법원 결정 이후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2005년 디폴트 채권에 대한 채무상환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