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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고용보험 가입해야
입력2003-07-20 00:00:00
수정
2003.07.20 00:00:00
전용호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약 14만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실직 후에 자영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1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 및 15시간 미만이라도 시간강사 등과 같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최기동 노동부 고용보험과장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간강사처럼 생업을 위해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 하는 사람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약 14만명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시간강사만 지난 해 4월말 기준으로 4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실업자가 기업체 면접에 응모하는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앞으로는 사업 구상과 사무실 임대 등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체에 취직된 경우 뿐 아니라 향후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 수령한 실업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직 후 90~240일간 실직 이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사업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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