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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부정' 내년시험 자격박탈 가혹"
입력2005-11-28 14:27:03
수정
2005.11.28 14:27:03
"'금지 물품 소지'만으로 부정행위라 볼 수 없다"
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따라 시험 시간 휴대 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던 수험생 35명이 내년도 수능 시험까지 치를 수 없게 되자 일각에서 교육부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2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돼 이달 중으로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 행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단순히 규제물품을 지녔다는 정황만으로 실현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처벌, 내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수험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능 부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해당시험 무효및 차년도 응시제한, 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차등 처벌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재환원' 개정할 것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흥사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며 "내년도 시험까지 제한할정도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지시를위반한 것'으로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들의 내년도 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교육부의 강경 조치는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방 속에 넣어둔 MP3 플레이어를 뒤늦게 제출했다가 수능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던 A(20.여)씨 등 학생 3명과 학부모는 "이르면 29일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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