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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접 파산•회생 관리한다

앞으로는 기업의 파산•회생 관리를 대법원이 직접 한다. 대법원은 7일 전국법원에 파산•회생 절차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산•회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파산 관리인•감사 등 도산절차 참여인의 선임절차에 대한 전국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전국 파산•회생 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회생절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파산•회생 관리위원회는 전문적 종사자들로 구성해 관리인과 감사 등의 선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회생계획안 심사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업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문가에는 도산관련 교수•변호사•경제시민단체인사 등 총 10~1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산 담당 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지법의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친형을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업체의 감사로 임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져 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독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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