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이낸셜 포커스] 어이없는 금융사고 왜 반복되나

클릭 한 번이면 심사 끝… 맹목적인 전산 의존이 문제<br>주민번호조차 확인 않고 사망자에 대출기한 연장<br>업무량 많아 착오 발생 잦고 실적압박에 건전성 손해 끼쳐

"클릭을 잘못해 벌어진 실수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금융감독원 관계자)

금융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서 고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당국은 실제 확인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대출심사를 마치는 등 금융회사 내부에 거름망이 없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 회사는 실적 압박으로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하다 원칙을 놓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고객들은 전문직으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사고를 실수로 치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 26명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간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결과를 보면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1년 1월26일부터 지난해 10월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에게 총 77억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 기한이 연장됐다.

가계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동일 차주의 동일 여신이어서 자동 연장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장이어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은행원이 확인 없이 클릭해서 연장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과 관련해서 최고 전문성을 지닌 은행이지만 업무량이 많다 보니 착오도 발생한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잘못 계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DTI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해도 고객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무리하게 실적을 높이려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지난해 감사원은 카드사가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사망일이 지난 1,932명에게 카드를 신규 발급, 갱신해줬으며 이 가운데 1,391명에게는 2008년 이후 총 119억원의 카드대출을 해줬다고 밝혔다. 대부분 차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업계는 안전행정부에서 사망자 명부를 시시각각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보면 카드사 정보 수집의 한계로 얼마든지 사망자 카드 발급이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적 압박으로 카드 발급이나 갱신 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죽은 가족의 카드를 계속해 쓰기도 한다"면서 "지난해 이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6개월에 한 번씩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사망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전산을 통한 업무 처리가 늘어난 점도 심사 사고의 원인이다.

농협캐피탈은 지난달 한양개발에 100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대표이사와 동명이인인 다른 한모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농협캐피탈은 인지하지 못하다 한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피해자 한씨의 과거 대출상담 기록이 남아 있다가 클릭 대상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일이고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세우면서 책임자의 확인이 없던 것이라 문제의 소지는 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