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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 지분 20~30% 기준 적용 후퇴 없을것

■ 노대래 공정위원장 인터뷰<br>금호그룹 구조조정 방안, 유권해석 18일 이전 매듭<br>과징금 규정도 손질 계획

노대래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룰 변함 없을 것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자신은 입장과 금호그룹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의 불공정 형사책임을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도 묻겠다고 강조, 법인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가 불법을 적발해도 회사(법인)가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고 책임을 지는 사람(개인)이 없다 보니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정 손질…일감몰아주기 총수 지분 하한선 후퇴 없어= 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규정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는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 법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미 발생한 사건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장래 사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과징금 감경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재벌그룹 계열사의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장사 20%ㆍ비상장사 30%로 마련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 정책위와 협의 끝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는데, 정무위에서 이견이 있다고 바꿀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통합(SI) 같은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이번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단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대기업만 염두에 두고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배경에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되는 기업은 43개 재벌의 208곳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분율 기준을 완화하자며 세부 지침을 추석 연휴 이전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향후 입법예고를 둘러 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금호 문제 18일 이전 매듭=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유권 해석’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8일 일전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 790억원 어치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내놨는데,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만약 공정위가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노 위원장은 “양 기업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일각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가 금호산업의 출자전환을 공정거래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정할 경우 지난 2010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뒤엎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한 것은 대물변제 수령이 아니라 상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두 사안이 법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공정위가 모든 구조조정에서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느냐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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