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ㆍ2층 터 고급주택 해당 중과세 정당

당초 2채로 준공승인을 받은 2층짜리 다가구주택을 1층과 2층을 오갈 수 있도록 개조해 이를 1세대에 임대할 경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2가구로 구분하지 않고 1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한 통상의 단독주택용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모씨가 서울 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중과세 취소처분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감사원은 해당주택은 연면적 167평, 건물시가표준액 1억4,190만원으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월 임대료 1,800만원으로 36개월간 1가구에 임대된 점 등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