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연말 정산 자료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