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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스타벅스가 ‘더블샷’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졌다.

2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날 스타벅스 컴퍼니가 남양유업의 ‘더블샷’ 상표 사용 금지를 위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인 만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캔커피 ‘스타벅스 더블샷’을 판매해 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컵커피 브랜드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론칭한 후 상표권 분쟁을 이어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더블샷이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더블샷을 스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단어를 스타벅스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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