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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접대·SNS통한 비밀누설 절대 안돼"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첫 공개… 인재제일 등 기반 38개지침 구성

선거 60일 전에 출마자 못만나


삼성전자가 임직원은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접대를 받는 일체의 행동이 금지되고,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을 선거 60일 전부터 방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회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힐 때는 직원 개인의 의견임을 명시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5일 '201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임직원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삼성의 5대 가치인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14개 항목과 38개 기본지침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도경영 항목에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소개됐다. 삼성전자 전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일체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고, 동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됐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이 내용을 제보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거래할 때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공공 발주사업 수주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활동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을 선거 60일 이전에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도 내놨다. 특히 최근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된 행동 지침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앞으로 삼성전자 임직원은 SNS를 통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 때 직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삼성전자 또는 임직원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SNS를 통해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적인 정보 취득도 금지된다. 도청·해킹·감시·절도 등으로 경쟁업체 직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약속을 스스로 정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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