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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외국인에도 내달부터 징수

앞으로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 1만원이 부과된다. 또 징수방식도 항공료에 포함해 일괄 징수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주둔 외국군인 및 군무원, 입국 불허자 등은 계속 면제자로 남는다. 문화부는 지난 97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을 징수, 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해 국내 관광시설 확충과 관광업계 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등에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을 징수함에 따라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8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문화개발사업과 관광 관련 국제기구 유치 등에 관광진흥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 효율적인 관광행정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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