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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석사 병역특례 포함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5년간 근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 대상에 디자이너가 신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디자인 인력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자원부와 병무청은 10일 디자인산업의 전문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산업디자인 석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 병역의무를 갈음토록 했다고 밝혔다. 병역혜택 대상은 디자인 대학원 가운데 공대 또는 디자인 특성화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학 또는 디자인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자는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내 관할 병무청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신청, 병무청이 선정한 지정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간 디자인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이 일하게 되는 업체 및 연구기관의 지정과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과학기술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병무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문의: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02)500-2529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3/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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