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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돈' 되는 임업의 출발점, 규제개혁


‘농자천하지대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쌀과 보리농사가 중심이었고 옥수수, 감자, 고구마와 같은 부수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었다. 근래에 농업의 개념은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 전통적 농사 외에도 축산업이나 임업, 원예작물, 버섯재배에서부터 종자, 묘목산업, 곤충산업까지 포괄한다. 농업은 과연 돈이 될 수 없는 산업인가? 아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계로 성공한 기업이 있다.

산림청장으로서 나는 ‘돈 되는 임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임산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임산물은 밤, 호두와 같은 열매나 산나물 등이 있으며, 건강식품으로 사용하는 나무껍질이나 새싹 등도 좋은 임산물에 속한다. 흔히 하는 비유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예술이고, 그릇을 만들어야 산업이라고 한다. 임업도 마찬가지다. 자연이 만든 청정임산물에 의존해서는 산업으로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임업이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갖추고 나머지 하나로 보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량생산이다. 산업화하려면 일정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적정량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연중 고르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임산물은 대부분 연간 한 번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산나물을 보자. 5월 즈음 채취해 공급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에는 묵나물밖에 볼 수 없다. 참나물이나 곰취 등 임산물도 상추를 재배하듯 연중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대량생산과 연중 공급 가능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임지가 있어야 하고, 시설작물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유통이나 가공시스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임업이 돈 되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은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한해 5ha까지만 가능하다. 일시사용 기간도 10년까지고 연장해도 최대 20년이면 산지로 환원해야 한다. 일반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은 재배기간이 비교적 길다. 산양삼을 예로 들면 심은 지 4~5년께부터 수확이 가능하지만 최상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현 규정으로는 산림을 최대 20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최상품 산양삼을 한번 수확하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관련 산지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면적제한이나 사용기간 제한을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산지 지형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업이 ‘돈’되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갈 길은 아직 멀다. 그렇지만 임업의 산업화를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제한과 기간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임업을 통해 ‘농자천하지대본’의 전통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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