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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간접투자 소득에도 과세
입력2001-07-17 00:00:00
수정
2001.07.17 00:00:00
정부, FIF도입 추진정부는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FIF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2-3년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연구원과 함께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FIF 제도란 내국인이 해외(조세피난처)에서 운영되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펀드가 그 이익을 내국인에게 배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소득을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OECD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벨기에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다국적기업의 자국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가 세금경쟁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자제하자는 취지로 오는 11월께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이 제도의 국제적 확산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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