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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용인일대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2001-11-25 00:00:00
수정
2001.11.25 00:00:00
건교부, 2003년까지… 총 1,180만평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예정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오는 2003년 11월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래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등 5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 조치도 2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억제키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5개 광역권 그린벨트와 판교 신도시 후보지ㆍ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28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와 인근 지역인 용인시 동천리 등 총 3,898만1,000㎡(1,179만1,752평)이 26일부터 오는 2003년 11월30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들 지역은 판교 신도시 조성과 용인시 난 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망 신ㆍ증설이 예정된 곳으로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곳이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계획과 관련,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지난 98년11월부터 올 11월 2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온 데 이어 수도권ㆍ부산(마산ㆍ창해ㆍ진해권 포함)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등의 그린벨트에 대해선 2년간 허가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반면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춘천ㆍ청주ㆍ전주ㆍ진주ㆍ여수ㆍ충무ㆍ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난 25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81.6평), 상업지역은 330㎡(99.8평), 공업지역은 990㎡(299.4평), 녹지지역은 330㎡(99.8평), 도시계획구역 이외는 농지는 1,000㎡(302.5평), 임야는 2,000㎡(605평)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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