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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대화로 풀자

방하남 고용 제의… 노동계 "법 개정이 우선" 입장 고수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소송전으로 치닫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손해"라며 "노사정이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혼란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급 임금을 일컫는다. 현재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가족수당ㆍ근속수당 등 법정외수당(임의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ㆍ노동계ㆍ경영계ㆍ법원의 입장이 엇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방 장관은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법원 판례와 행정 지침 사이 간극이 벌어져 혼란 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이것이 곧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범위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년 60세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 정비에서 나아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과 임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노사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통상임금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20년간 법원 판례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는 추세였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계속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이제서야 합의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후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문제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확대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노동계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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