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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직무범위 논란] “대통령 복귀가능성 있는한 국정유지ㆍ관리국한 바람직”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학자 및 법조계는 권한대행이 국정의 유지ㆍ관리 업무에 주력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탄핵사태처럼 대통령의 궐위가 아닌 복귀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률상 직무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최장 8개월인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짧으면 1, 2개월 길어야 8개월 정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기간에 국가적인 장기과제를 입안하거나 기존에 해오던 과제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다면 권한 대행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번 탄핵정국과 같은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지적했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도 “탄핵가결에 의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불가능한 궐위 상황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발표한 `대통령 권한의 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론을 폈다. 그러나 그는 “대행제도라는 것이 임시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한 최단기간에 현상유지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론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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