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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법위반 방치 평이사 배상책임

대표이사 법위반 방치 평이사 배상책임 회사 대표이사가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는데도 평이사가 이를 방치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면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부 회사 대표들이 독단적인 회사운영을 하더라도 이사들이 통상적으로 묵인 해오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회사측이 기업경영을 잘못한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 해둔 상태라 앞으로 커다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A생명보험과 B은행 등 수십건의 유사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7월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가 이 회사 평이사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다망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할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보수규정을 어기고 다른 평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했는데도 피고가 평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주총결의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전 대표이사들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평이사 김모씨의 95~97년 보수 2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도 또 다른 평이사인 김씨는 이를 주총에 보고하거나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계는 이번 판결이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데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과거의 잘못을 이제 와서 처벌한다는 것은 가혹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을 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임원들이 책임경영은 물론 최고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무엇보다 업무집행을 일일이 감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6: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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