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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ㆍ발산지구 `딱지 주의보`
입력2003-03-13 00:00:00
수정
2003.03.13 00:00:00
박현욱 기자
서울 마지막 노른자위인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에 입주를 보장한다는 ` 딱지`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이곳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후 일대 매매가가 크게 오른 장지ㆍ발산지구가 하반기 개발계획승인과 함께 토지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권 불법거래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인기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딱지거래 중개를 알선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중개업소들은 `△△컨설팅`이란 간판을 내걸고 `장기, 발산지구에 입주가 100% 보장되는 대지 10~12평정도의 입주권을 6,000만~8,000만원에 살 수 있다`며 딱지매매를 주선하고 있다. 실수요자라도 입주권 매입과 30평형 분양가 1억6,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주변시세와 비교해 최소 1억5,000만원선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입주권은 거래자체가 불법인데다 입주권을 사더라도 입주를 보장할 수 없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입주권은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시민아파트 철거 등에 따른 철거민들이 우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입주희망자에 비해 물량이 달려 대개 추첨을 거쳐 공급된다.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장지지구의 경우 원주민, 철거민들 대상의 특별 공급분은 총 1,496가구. 하지만 이미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397가구, 시민아파트 철거민 1,099명 등이 입주 신청을 완료했고 보상착수 후 신청이 예상되는 원주민 200여 가구를 포함하면 입주희망자는 1,690여명에 달한다. 원주민 가옥을 매입해도 추첨이 끝나야 입주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장지지구 주변 문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주민가옥을 매입한 후 입주가 확실한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지만 입주대상도 안 되는 가짜딱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주민 가옥은 택지지구지정예정 공람일인 지난해 5월1일(장지지구), 5월22일(발산지구)이전까지 소유하거나 세입자의 경우 3개월 전까지 거주한 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공사 보상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철거민 딱지를 매입해 장지,발산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광고도 공급물량이 극히 적은 탓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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