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 영세율 제외 움직임에 중소업체·요양시설 "부담 가중" 분통

기재부, 소급과세 등 입장 조율

과세당국이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를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하려 하자 생산자인 중소업체와 주 소비자인 요양기관 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에서 위생깔개매트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배제 및 소급 과세 방침을 놓고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에게 주로 공급하는 성인용 기저귀는 크게 테이프형·일자형·침대에 깔아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형이 있다. 2002년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그 동안 모두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이 적용돼왔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제품에 영세율을 적용해 구입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약계층 보호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앞으로 같은 용도라도 위생깔개매트로 불리는 매트형 기저귀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성인용 기저귀 제조업체 관계자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위생깔개매트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난 5년간에 대한 소급 징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주공급자인 중소 제조업체와 판매기업은 원가부담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요양시설과 장애인 등 소비자는 동일한 용도의 성인기저귀를 사면서도 일부 제품은 더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관련 업계는 "위생깔개매트는 장애인, 요양시설 등에서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재료나 기능 또한 테이프형·일자형 등 일반 성인용 기저귀와 같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 고시 등 정부 기준에도 명확하게 성인용 기저귀 범주에 들어가는 위생깔개매트를 굳이 영세율 범주에서 제외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요양시설 운영비가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에서 위생깔개매트가 제외돼 가격이 오르면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