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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장품 가격담합소송 제품 공짜보상으로 합의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윤혜경 기자
화장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당한 미국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고객들에게 1억 7,0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을 공짜로 나눠주기로 했다.
AP통신은 에스테 로더, 로레알, 겔랑, 샤넬, 크리스천 디오르 등 화장품 업체와 블루밍 데일스,메이 등 백화점 업체는 최근 제기된 화장품 가격담합 주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에 대해 이 같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번 보상 합의안은 연방판사의 승인을 거쳐 1년 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난 1994년 5월 29일부터 2003년 6월1일까지 화장품을 구매한 고객에 증정되는 화장품은 이 행사를 위해 제조된 제품이며 고객 1인당 1개 품목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화장품 업계와 백화점측 변호사는 전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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