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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이전 막게 무기명債 제도 폐지해야"

부패재산 몰수·회복 공청회 "대포통장 통제방안 마련을"

범죄수익 은닉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명채권 등의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국제연합부패협약에 따라 부패재산의 용이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명수익증권ㆍ무기명채권 등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도용통장)’ 등의 실질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부패재산의 예치ㆍ이동 등의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패재산 몰수 적용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칫 개인 재산권 침해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창 대한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부패재산 몰수 범위가 광범위해 민형사상의 법률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며 “입법초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 등에 대한 뇌물죄로 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횡령ㆍ뇌물ㆍ선거법 위반 등 부패사범이 빼돌린 거액 해외 재산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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