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기준을 선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1.5W/㎡k인 창호의 단열 기준을 2017년까지 0.8∼1.0W/㎡k로, 외벽의 단열 기준도 0.27W/㎡k에서 2017년까지 0.15~0.19W/㎡k로 높이고 외벽과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을 마련해 주택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9∼2023년 시행되는 2차 계획은 녹색건축물 시장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4년부터는 시행할 3차 계획은 녹색건축 분야의 고도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목표로 마련된다.
정부는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패시브(에너지 소비 최소화) 의무화에 이어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 조성하도록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에 한정됐던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을 3,0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도 마련했다. 일반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으로 편성한 이자지원 예산은 내년에는 30억원으로 늘려 일반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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