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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리판검사 2년간 변호사개업 못한다
입력1999-02-02 00:00:00
수정
1999.02.02 00:00:00
앞으로 재직중 비리혐의로 떠난 판검사들은 최소한 2년동안 변호사활동을 할 수없게 된다.또 변호사가 사건의뢰인으로부터 판검사에게 전달명목으로 성공사례금을 요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변호사법위반·뇌물죄·사기죄등으로 2회이상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원히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및 검찰제도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판검사들이 동료가 처리하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면 형사처벌토록하고 그동안 묵인되어오던 전별금·촌지등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판검사뿐만아니라 법원·검찰 직원 및 경찰관·교도관 등 수사·재판·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사건소개 행위 금지규정도 명문화돼 이를 어겼을 경우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징계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들의 사건 「싹쓸이」방지와 탈세를 막기위해 모든 사건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원·검찰에 제출토록 하고 변호사가 검사실을 출입할때는 미리 예고해 검사의 허락을 얻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변호사의 사건 수임경위를 투명화하기 위해 사건수임관련사항·의뢰인·수임료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 5년간 사무실에 비치토록 했으며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브로커를 차단하기 하기위해 변호사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실적등이 게재된 변호사 안내책자를 일선 경찰서·교도소등에 비치키로 했으며,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정치인·공위공직자와 관련된 경제인 사건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잇도록 소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할 예정이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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