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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쇼크/소송 쟁점은] 분식회계 혐의는 인정 규모놓고 논쟁 벌일듯

SK그룹 소송에서 전개될 쟁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규모와 주식 부당내부거래, SK그룹과 JP모건 간 이면 계약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SK 측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규모가 문제다=검찰은 SK글로벌이 지난해 1월 1조1,881억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위조하는 등 2001회계년도 이익잉여금 1조5,587억원을 과대계상 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본다. 최태원 회장 등 임원과 그룹이 지난 95년부터 그룹의 부실을 글로벌에 떠넘기고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SK 그룹의 분식회계가 수년간에 걸쳐 진행돼왔다는 점과 출자총액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SK(주) 지분 1,000만주(매각당시 1,530억원)를 역외펀드에 임시 보관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일단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수사과정에서 많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식부당거래와 이면계약도 쟁점=검찰의 혐의사실 중 주식부당거래에 관련된 최대 쟁점은 비상장 주식과 상장주식과의 주식교환 비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말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의 비상장 워커힐 주식 325만주를 주당 4만495원으로 적정기준보다 비싸게 평가한 뒤 SK C&C가 보유중인 SK㈜ 주식 646만주(주당 2만400원)와 맞 교환해 SK C&C에 모두 71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최 회장은 이에 따른 양도세를 내기 위해 글로벌이 주당 4만495원에 비싸게 자신의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243억원에 인수토록 했다. 하지만 SK는 `해당 주식 맞교환이 회계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 특히 SK는 최 회장이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글로벌 등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IMF 혹한이 불어 닥치던 당시 이면계약은 경영상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 부각 할 것으로 보인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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