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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실 패소 변호사 승소가능액 배상해야"

서울지법 이례적 판결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에서 진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패소사건을 토대로 산출한 ‘승소가능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최근 소송을 소홀히 한 변호사들에 대한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판결은 당초 사건의 소송가액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책임이 단순한 위자료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변호사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 탓으로 재판에서 졌다며 S사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씨는 S사에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S사는 지난 96년 두 회사 직원이 공모, 회사 물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하자 A사를 상대로 절도에 따른 채권 등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변호사 C씨에게 사건을 맡겼다. 재판과정에서 A사가 도산,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S사는 소송중인 채권을 근거로 정리채권 신고를 했지만 A사측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한달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C씨가 뒤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잘못으로 각하된 소송 내역을 일일이 분석, “재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2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7,000여만원은 승소 가능했다”며 패소로 부담한 소송비용 등을 합해 C씨가 S사에 물어야 할 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탓인지 S사의 소송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없어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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