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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각료회의 폐막

【오타와=공동취재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1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OECD 회원국 29개 나라의 장관 및 업계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 등 3개분야에 걸친 선언채택과 함께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실무차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과세문제와 관려, 「디지털 상품(컨텐츠)」에 대해서는 재화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취급한다는 점과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상품을 재화로 취급해 공급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이 완화된 것이다. 공급지에서 과세할 경우 정보의 최대 제공국인 미국의 조세 수입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디지털 상품을 재화로 취급한는데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미국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구매할 때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구매한 국가가 아닌 한국(소비자) 정부에 납부해 세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곧 노트북 PC를 소유하고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정보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출장간 국가로 볼 것인가, 출장인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결론은 유보된 셈이다. 각료회의에서는 또 사기, 기만 불공정거래가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하도록 소비자 보호법령이 정비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자율규제에 의한 분쟁해결 원칙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선언」이 발표됐다. 한편 배순훈(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고도화가 추진돼야 하며, 전화망 케이블TV망 등 기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민간주도의 시장원리,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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