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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공사 붕괴책임 “삼성물산 조잡시공 때문”
입력2005-10-06 17:18:28
수정
2005.10.06 17:18:28
서울행정법원 판결
지난 2000년 대구지하철 2-8공구 공사구간이 침몰하면서 시내버스 1대가 추락, 4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붕괴참사’의 책임이 삼성물산의 ‘조잡 시공’ 때문이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대구지하철 붕괴참사가 발생한 2-8공구 공사의 시공주간사였던 삼성물산이 “대구지하철 붕괴 원인은 특이한 지층구조 때문이지 설계ㆍ시공상 하자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붕괴지점은 지반이 아주 약한 특이지형이어서 당시 복공판이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을 만큼 침하된 점 등이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됐다”며 “시공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점검과 신속 대응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수반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시공관리’라 함은 단순히 품질관리나 시공관리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리’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 해당, 과징금 처분은 옳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시공주간사로서 대구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1,000억여원에 이 사건 계약을 따내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000년 1월22일 새벽 이 사건 공사구간이 함몰되면서 그 위를 지나던 시내버스가 추락, 탑승객 4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삼성물산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잡 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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