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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특별 감사

대구시는 아파트 관리비 과다 청구나 공금 부당 사용 등에 따른 주민들의 감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75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세무사ㆍ회계사ㆍ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감사지원단' 등을 꾸려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 등이 감사를 신청하면 직접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20%이상 동의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할 때, 입주민 또는 이해관계 주민이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이유와 함께 감사를 요청할 때 등이다. 신청은 대구시 8개 구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감사결과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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