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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씨등에 불법대출 대신금고사장 구속

鄭씨등에 불법대출 대신금고사장 구속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부장검사)는 30일 이수원(44) 대신금고 사장이 금고 대주주인 정현준씨에게 33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작년 12월에도 출자자에게 6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장이 "헐값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36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정씨를 고발함에 따라 정씨가 맡긴 주식의 담보가치와 주식을 교환해간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정씨의 주장대로 평창정보통신 주식 3만주를 이사장에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작년 12월 대신금고 특별검사를 담당했던 현장책임자인 비은행검사국 검사팀장 오모씨 등 2~3명을 이날 소환, 장내찬 전 비은행검사국장에게 동방금고와 연결검사여부를 건의했는지와 장 전국장이 이를 묵살했는지, 검사결과 조치내역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정씨의 비서실장 이모(30)씨와 측근 강모씨도 이날 소환, 정씨가 단기간에 10여개의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대출금과 사채자금을 동원한 경위와 규모, 사설펀드 모집ㆍ로비지원을 목적으로 별도의 비밀조직을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이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 이 회사 장성환(39)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렸다가 로비를 받고 경고로 완화한 혐의를 포착해 금감원 조사총괄국 간부들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0/30 17: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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