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어싱·문신은 건보적용 NO"
입력2005-01-24 10:48:43
수정
2005.01.24 10:48:43
심평원, 문의쇄도하자 홈피에 밝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피어싱(piercing)이나 문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싼 값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현상이다.
심평원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피어싱이나 문신 후유증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어싱이나 문신, 귓붙뚫기 등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심평원은 목걸이, 시계, 반지 등을 단순히 착용했다가 피부 트러불이나 물집 등이 생겨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피어싱하는 장소나 기구가 청결치 못하면 신체부위에 세균이 감염돼염증, 피부손상, 피부궤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이외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